창간이념

창간이념

본사는 「언론법」 제3조, 제4조 및 윤리강령‧기자준칙 등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힘쓰며, 특히 보이는 것만 보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권력과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창간이념」이다.

로고

· 황색은 태양
· 청색은 구름
· 구름이 태양은 가리지만 그, 실체는 존재한다.

사훈

  • 지식 知識 - 국가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면, 깨어있어야 한다.
  • 청렴 淸廉 - 국민이 부여한 “정론직필”의 권한을 누리려면 깨끗함이 우선이다.
  • 공익 公益 - 기자가 질문하는 전제와 이유는 약자 보호와 “홍익인간”정신이다.
  • 명예 名譽 - 자성하고 절제하면서 스스로 엄숙하고 초라하면 자연히 빛이난다.

기자선서

  • 1. 기자는 취재로 실천하고 기사로 말한다.
  • 2. 직무는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 3.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한다.
  • 4. 법과 도덕을 바탕으로, 청렴을 유지한다
  • 5. 스스로 발전하고,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

기자수칙

  • 제보,불법,의심이 되면 취재한다.
  •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을 지향한다.
  • 청렴을 유지하고, 명예를 존중한다.
  • 양심을 기반으로 용기있게 행동한다.
  • 자기계발에 힘쓰고, 공익적 사고한다.
  • 정부 및 기업을 엄격히 감시,견제한다.
  • 억울함이 없게 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
  •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 인재를 발굴한다.
  • 기자의 사명감과 환경신문의 자긍심을 갖는다.
  • 기자활동은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정보원을 보호하고, 취득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기자 강령

‘신문윤리강령’의 초안을 만든 천관우(1925.8.10.~1991.1.15)님은 신문인은 험하고 실속 없고, 하고 많은 사업 중에서 ‘남지 않는 신문업 장사를 하겠다.’는 데에는 무엇인가 남다른 생각과 느낌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신문의 긍지(矜持)라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했다.(천관우, 1966.4.7.)

분명히 언론사는 특별한 직업이고,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언론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취재‧보도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사고(思考)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사는 사명감으로 사회적 책무를 완수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속하고 국민은 행복하다. 우리는 본 강령을 통해서 의식하는 언론, 행동하는 언론인이 되자.

제1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최고의 권한이자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준 권리의 선물을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압력, 회유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제2조 언론의 독립

언론의 독립은 신문법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즉, 신문 등에서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언론에게 위임한 얼마나 소중한 권한과 가치인가. 우리는 이 소중한 염원을 공명정대한 편집을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3조 언론의 책임

국민은 언론에게 소중한 자유와 막강한 권한을 주지만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는 책임과 사명감을 함께 주고 있다.’ 즉, 인종‧종교‧지역‧성별‧나이‧직업 그리고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도덕과 전통 등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언론의 보도

‘보도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취재‧보도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국가를 혼란케 할 수 있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개인을 파탄으로 몰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더 공정하게 더 철저하게 취재‧보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제5조 언론의 품위

언론인의 내면적 품위는 기사에서 보이고, 외면적 품위는 언행에서 보인다.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 계발해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고, 청렴이 습관되면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한다.

제6조 독자의 보호

신분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에서 ‘신문사 등은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는 독자의 이익 보호‧사생활 보호‧개인정보 보호‧명예훼손 금지‧독자의 혼동금지‧오보 금지 나아가 독자에게 반론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언론인이다.

제7조 미성년자 보호

정부는 인터넷신문 등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기 위해서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에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인류의 희망이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에게 법률에서 규정한보호 정책, 그 이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몽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책무이다.

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