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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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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이러한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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