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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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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붙임2)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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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구분의무사업장*            (A=B+C)이     행(B)미이행(C)
설치위탁
’19년1,4451,303(90.2%)987(68.3%)316(21.9%)142(9.8%)
’18년1,3891,252(90.1%)957(68.8%)295(21.2%)137(9.9%)


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 (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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