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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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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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