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401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