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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