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기차,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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