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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 광주붕괴참사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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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참사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고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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