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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 비어업인들의 불법 행위가 1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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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들의 불법 행위가 1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건에서 2020년 5건, 2021년 8월 38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2021년 38건 중 제주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8건, 전북 8건, 동해어업관리단 4건, 경북 2건, 전남 1건 순이다.


문제는 개불펌프, 작살 등 불법 도구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도구가 불법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적발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의원은 “해양레저 동호회 등 비어업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해수부는 비어업인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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