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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오상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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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의원 이오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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