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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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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 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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