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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옥님 /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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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내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따라 전남도 인구의 150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천명한 주민주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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