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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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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종전>

 

<개정 후>

∙ 자살 시도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외상 치료 후 추가적인 사례관리 없이 자택 복귀

∙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 시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 연계

 

 

∙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실시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전>

 

<개정 후>

∙자살사망자 통계 수집의 경우 수기 조사로 진행(1년 소요)되어,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간의 시차 존재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전산 형태로 요청하여 조사 시기를 단축, 시차 없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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