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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친환경 무상 급식한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해야”
편집국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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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편집국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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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 “사명감으로 환자 곁 끝까지 지키겠다”
편집국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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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의료인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지난 6일,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 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장애인은 비 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 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 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이다. 투석 과 정기 검진으로 병의원 이용이 잦은 신장 장애인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았었다. 내부 기관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은 무방비로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응급 피해 사례는 없지만 신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정책 의료인 부족이 원인!, 의료인 증원 환영! 장애인 건강 정책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과 의료계에 원인을 두고 있다. 중증 장애인 추가 수가를 반영하고 제도를 재설계해도 의료계에서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와닿지 않다는 것이다. ‘22년 8월 기준,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수가를 신청한 의사는 전국에 72명 뿐이었고, 울산· 세종 지역은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가 각각 2명 뿐이었다. 또한,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 없어, 결국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 기관으로 등록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무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의료인 증원에 대한 계획은 마땅히 환영하는 바이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집단 행동을 멈추길 촉구한다. 2024. 2.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집국 기자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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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 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 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 총 19만 1,0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실적은 민선 6기(2014.7∼2018.6)에 231건, 총 85,345세대, 민선 7기(2018.7∼2022.6) 191건, 총 112,547세대를 기록했다. 대구시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1년 4개월 간 총 30건의 인허가(1만 9,478세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 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표 1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물량(호)비율(%)전국62,489 (100.0) 수도권10,031 (16.1) 서울958 (1.5) 인천3,270 (5.2) 경기5,803 (9.3) 지방52,458 (83.9) 부산2,997 (4.8) 대구10,245 (16.4) 광주596 (1.0) 대전894 (1.4) 울산2,941 (4.7) 강원4,001 (6.4) 충북3,442 (5.5) 충남5,484 (8.8) 전북3,075 (4.9) 전남3,618 (5.8) 경북8,862 (14.2) 경남3,682 (5.9) 제주2,499 (4.0) 세종122 (0.2) 출처: 국토교통부표 2 대구시 아파트 인허가 현황총 괄인허가(건축허가&사업승인)착공준공건수세대수건수세대수건수세대수홍준표 시장민선8기(‘22.7.1.~’23.10.31.)3019,478189,0805736,243권영진 시장민선7기(‘18.7.1.~’22.6.30.)19594,466191112,54712062,547권영진 시장민선6기(‘14.7.1.~’18.6.30.)24296,58923185,34525091,848김범일 시장민선5기(‘10.7.1.~’14.6.30.)11036,12013255,5677832,780김범일 시장민선4기(’06.7.1.~‘10.6.30.)7345,1225438,12414585,442조해녕 시장민선3기(‘02.7.1.~’06.6.30.)283105,63018343,57220423,215문희갑 시장민선2기(’98.7.1.~‘02.6.30.)22427,23817221,93010323,524문희갑 시장민선1기(‘95.7.1.~’98.6.30.)3529,2504521,6845025,145출처: 대구광역시
편집국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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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현대제철 집단 중독 사망 재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현대제철 집단중독 사망재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90년생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청년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폐수와 슬러지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유독가스 밀폐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 가스 측정은 작업 시작 전 한 차례밖에 없었고, 공기호흡기도, 환풍/배기 점검도, 안전 관리사도 없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사고가 난 하청 업체는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하청 업체의 처벌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대기업 사업장의 하청 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장에서 사고 며칠 전 화재 폭발 사고로 시설이 전소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이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돌아왔다. 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이라도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도급업체 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국민 안전 지키는 소방관과 특수진화대, 국가가 지켜야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소방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문경 화재에서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휘권과 예산권이 지자체에 있다. 열악한 소방 현장 인력, 예산 부족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도 부족하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사업 지원 비율을 축소해 안 그래도 열악한 소방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삭감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청 소속으로 크고 작은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선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초과 근무 수당도 22년에 처음 생겼다. ‘월 4만원’의 위험수당 요구는 2년 째 거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울진 산불 현장과 당선 이후 밀양 산불 현장을 찾지 않아 물의를 빚었었는데, 특수 진화대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관과 특수 진화대의 처우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편집국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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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3배에서 5배로 대폭 상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 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손해 보상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 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편집국 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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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 ‘외모불량’ 학생이라며 불합격 처리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외모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현재 이 학교의 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다운 외모’를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차별하고 있음에 속된 말로 ‘할많하않’이다보수성향의 단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높아졌고 교사들의 인권이 떨어진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폐지를 외쳤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여전히 학교에선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비일비재하다. 뿐만아니라 학교 안에선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있는 청소년에게 좌파 도서를 왜 읽냐며 훈계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라며 지지해야 한다고 강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밖 울타리를 넘어서도 마찬가지다. 중2병, 급식체, 초글링등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청소년을 혐오하는 표현을 당연시하거나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현실이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는 더 후퇴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충남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서울과 경기에선 여전히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안의 책임을 결국엔 가장 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만 18세로 투표와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청소년에게도 생겼으나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실질적인 인권 존중과 보호가 절실하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청소년 당원들과 함께 2024년 청소년 총선공약 1호로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선정하였다.학생을 넘어서 우리 사회 모든 청소년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기 위해선 존중하는 문화와 함께 법과 제도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2024년 2월 1일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편집국 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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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 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 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최근 5년 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 3410억 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 302만 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 1658만 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 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 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 일자와 폐업 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먹튀’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 시청은 반환금 400만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화물유가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동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원에 달하나, 1983일(반환기한 18. 06. 23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 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총 33개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 명령서 상 반환 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자료집계일인 2023년 11월 27일 기준) 1087일에 달한다. 88%의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 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시·도청에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 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의 폐업 의심 상위 10개 법인 (23. 11. 27. 기준)(단위: 만원)순위지역최종 지급 후 폐업까지보조금명반환명령금액실 반환액미반환액최종 지급일자폐업 일자1인천5일(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400 - 400 2019-05-272019-06-012서울21일화물유가보조금203,986 - 203,986 2018-06-082018-06-293서울170일화물유가보조금14,297 - 14,297 2017-12-112018-05-304서울343일화물유가보조금36,418-36,4182019-07-052020-06-125서울346일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5,056 1,426 3,630 2021-03-082022-02-176서울362일화물유가보조금37,804 - 37,804 2022-05-112023-05-087서울362일화물유가보조금10,534 - 10,534 2022-05-112023-05-088서울362일화물유가보조금15,762 - 15,762 2022-05-112023-05-089서울362일화물유가보조금3,645 - 3,645 2022-05-112023-05-0810인천369일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사업653-6532019-10-282020-10-31보조금 미반환 경과일 상위 10개 법인 (23. 11. 27. 기준)(단위: 만원)순위지역경과일보조금명반환명령금액실 반환액미반환액폐업 일자반환기한1서울2095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273 - 273 2018-03-032서울1983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 203,986 - 203,986 2018-06-292018-06-233서울1978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2,822 - 2,822 2021-05-122018-06-284광주1883일지방투자촉진보조금 35,583 24,310 11,273 2019-03-312018-10-015서울1698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67,413 - 67,413 2022-09-282019-04-046서울1609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36,418 - 36,418 2020-06-122019-07-027서울1549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7,694 - 7,694 2023-07-182019-08-318서울1549일화물유가보조금 지원408 - 408 2022-11-112019-08-319광주1526일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256 13,557 23,699 2020-11-062019-09-2310광주1519일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856 6,170 16,686 2019-09-30※ 별첨, 보조금 미반환 법인 현황(총 33개 전체 법인)
편집국 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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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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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 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본회의 통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기자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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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 국외도피 중 형사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 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 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는 연계하여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의결하였다.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범죄 관련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및 의료기관 등의 불법 개설 범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경아 변호사·이광우 부장판사·이동진 서울대 교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등 네 명의 전문가로부터 가사소송절차의 현대화를 위한 전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및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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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 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는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기준인 49db(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주체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 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층간소음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웃간 갈등을 야기하는 층간소음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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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 국회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자
국회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자 일명 ‘소소위 방지법’ 대표 발의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국회법, 소위 ‘소소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발언문 (23.12.20. p1:00_국회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속세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본회의를 불과 1시간을 남긴 지금까지도 300명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떤 예산안이 합의되어 올라오는지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회가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소소위 금지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50여명의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비경제, 경제 분야 종합질의를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있었고, 이어 이어진 소위원회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액논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에 상응하는 증액심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여야는 마치 약속한 것처럼 예결위 소위에서는 차기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액의 심사 권한, 그리고 쟁점이 남아있는 감액심사에 대한 마지막 칼자루는 여야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기재부와 관료 몇몇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어김없이 소소위 깜깜이 예산심사가 반복됐습니다. 2024년 656조 9천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단지 여야 간사와 정책위 의장 4명이 참여하는, 속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소소위의 등장입니다. 소소위라는 용어는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예산을 문제삼았으며, 어떤 예산을 증액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소위 위원들에게 줄을대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소위 관계를 활용한 쪽지 예산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이미 20대 국회에서 출범했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소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문희상 의장이 소소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로 선임되는 의원들은 소소위의 관행을 끊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공언에 국민의 알 권리와 6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의 사용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거대 양당은 예산안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회 개혁에 대한 의지의 그 첫걸음을 바로 국회 소소위 방지법 통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 심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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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 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 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 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되었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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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 K 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 '계약서도 제대로 없다'
“K 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 ”- 한국뮤지컬협회 ‧ 한국재즈협회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 , MZ 변호사 단체 함께 법안 만들어 -국회 조정훈 의원은 12 월 28 일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 예술인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공연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 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 한국뮤지컬협회 ‧ 한국재즈협회 ‧ 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 MZ 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 유명한 예술인 분들께서도 후배들을 위해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주셨다 ” 라면서 “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은 열악하다 ” 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 월 23 일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가수 최백호 , 가수 하림 , 음악감독 김성수 ,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참석하여 법안 관련 의견을 내었다 .
편집국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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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1조 5천 억 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4대 분야, 10대 과제, 31개 대책’으로 “획기적”이라던 대책은 기존 사업 ‘재탕’에 불과했다. 산재예방 내년 예산의 경우, 올해 1조 2천 억 원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고, 그나마 3천억 확대된 예산도 민간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예산 투입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 스마트 안전 장비 시설 지원 등 대책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온 사업일 뿐이다. 그나마 확대됐다는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도 겨우 600명 규모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디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출만한 특별한 명분도, 특단의 대책도 보이질 않는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도 1년에 2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비극을 겪고 있고, 그 중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년 간 싸운 끝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논란’을 겪은 핵심 이유 또한 처음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결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들어 끊임없이 법안 후퇴 시도를 하더니 법 시행 1년 간 처벌 0명으로 법은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이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유예’ 시도에, 생색내기 재탕 대책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하는가. 노동자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마나한 대책은 필요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즉각 적용하라. 일하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다. 진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2023년 12월 28일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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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 공공 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 수령과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 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은 27일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 현장 3곳의 임금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인천검단 AA13 ▲인천검단 AA21 ▲인천검단 AA35 등 3개 현장이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2022년 3월까지는 대리 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대리 수령은 5,177건(64.7%)으로 총 94억 6,395만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 대리 수령은 2,335건(61.9%), 총 30억 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2023년 9월까지 대리 수령은 1,890건(56.1%), 총 19억 5,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 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 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AA21현장은 용역 회사에 위임된 임금 지급액 중 1,523건, 13억 6,300만원을 박00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월 임금 1억 9,751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 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를 차지했다. 외국 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 이상이 외국 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 임금제가 공공 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 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건폭몰이,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 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교 대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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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0’… 국비 소송 지원법 발의
선생님이 교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양향자 의원은 8일(수)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108~202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같은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교권 침해 행위는 폭증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기준 주요 사유로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 모욕(7.8%) 순이었다. 년 도2020년2021년2022년전 국1,197회2,269회3,035회(출처: 교육부) 그러다보니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 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 간 교원의 소송 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교육청 목록교사 소송비 직접 지원금액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체0원(출처: 교육부)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천 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 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라면서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원교 대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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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 LH, 못 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 시행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미납액, 920억 → 1조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공급된다. 추첨 방식은 1순위 청약 조건인 주택건설실적이나 시공 능력, 제재처분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업체에 동등한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 공급한다. 경쟁 방식은 설계의 우수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선정된 업체는 ▲임대주택건설형 ▲리츠와 같은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활용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보면, 2020년 83개 필지(51,294㎡)에 계약금 7조 6,181억 원에서 2021년 53개 필지(39,021㎡)에 6조 613억 원, 2022년 67개 필지(44,275㎡)에 7조 25억 원, 2023년(8월 기준) 22개 필지(15,575㎡) 1조 97,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 후 LH가 시행사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2020년 920억 원, 2021년 1,562억 원, 2022년 8,471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1조 7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약 12배가 증가한 것이다. 연체 시행사는 36곳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파주운정3 지구의 경우 면적 7만 3,721㎡ 규모의 4개 지번을 시행사 인******사에 분양했지만 7,260억 원의 분양 대금 중 무려 45%인 3,267억 원이 1년 2개월 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 이자만 182억 원이다.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3만 777㎡ 규모를 313.9억 원에 시행사 ㈜*****설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6억 원을 9개월 째 못 받고 있다. 연체 이자는 15억 원이다. 시행사 ㈜*****설은 이 외에도 화성동탄2 지구 2개 지번의 분양대금 890억 원 중 600억 원을 14개월째 연체하고 있다.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는 총 3곳의 필지가 해약했는데(해약금 40억 원)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과 안성아양 등 3곳의 필지가 해약했고 해약금만 592억 원에 이른다. LH에 따르면 중도금·잔금 등의 납입 일자는 6개월씩 간격을 두고 회수하고 있으며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PF 사업 부진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시행사들이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저조한 부분 등이 분양 대금이 연체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함께 공사비 증가 등의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곧 공공택지 개발 지연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 구 분2020202120222023.8총 합계추첨·입찰공고면적(천㎡)2,337 1,060 2,038 756 6,191 계약면적(천㎡)2,270 1,028 1,520 512 5,330 계약금액(억원)49,02437,99342,75515,063144,835공모·수의계약면적(천㎡)1,272 857 696 145 2,971 계약금액(억원)27,15722,62027,2704,64381,690계약면적 합계(천㎡)51,29439,02144,27515,575150,165계약금액 합계(추첨입찰+공모수의)76,18160,61370,02519,706226,525분양사업장 수(필지수)83 53 67 22 225 수분양시행사 수69 43 51 17 162연체토지 면적(천㎡)2544391,6601,386-연체토지 분양대금(억원)4,20611,95446,88040,861-미납원금(억원)8961,5298,37210,303-미납약정이자(억원)13116129-연체금 이자(억원)23283338-연체금 합계(미납원금+약정이자+연체이자)9201,5628,47110,770-연체 시행사 수10123636 해약사업장 수(필지수)1 -2 3 6 해약 계약금(억원)2 -38 592 632
편집국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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