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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건설공사 임금·대금 체불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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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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