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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금액 5년 간 약 30% 증가, 21년 기준 9천 4백 여 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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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자료 요청권 부여ㆍ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 가중처벌 등 포함

- 소 의원 “보험사기 근절 시급,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 원, 적발 인원은 약 16.9% 증가한 97,629명에 달한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최근 5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보험사기 적발인원> (금융감독원 제출)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13,918명

16,539명

18,551명

전체 보험사기 대비 20대 비중

15.0%

16.7%

19.0%


 소 의원은 “보험사기로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1.2조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개정안에서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정보가 제공된 사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신력있는 심사 기관을 늘려 고질적인 심사 적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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