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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뇌물 수수 범죄 3,814억 원 적발, "발본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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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뇌물수수 적발 규모 총 5703건, 고지 세액 1,158억 원 달해
- 여전히 공공연한 뇌물수수범죄...작년 과세건수 256건, 과세대상액 128억 원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 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 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신설됐다.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 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세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 건수는 256건으로, 과세대상금액은 128억 원, 고지 세액은 4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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