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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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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굴뚝산업인 건설산업 전반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서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협력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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