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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수당, 지방자치마다 최대 5.5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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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96만원, 최저는 연 72만원

- 지자체마다 월남참전, 6ㆍ25참전, 65세 이상, 80세 이상 등 참전 수당 지급 기준 제각각

- 생일축하금, 명절, 보훈의달 등 기타수당 지급 기준도 저마다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역별 최대 5.5배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국가보훈처가 참전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확보한 지자체별 참전수당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계룡시ㆍ강원도 철원군이 6ㆍ25참전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30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이며 65세 이상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 참전수당과 5.5배 차이가 났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충남 계룡시ㆍ강원 철원군 참전유공자에 비해 연간 324만원 덜 받게 된다. 228개 지자체 가운데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지역은 11곳으로 최소 3.6배~최대 5.5배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참전수당 지급기준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월남 참전, 6ㆍ25참전 등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외에도 참전배우자 수당, 생일축하금ㆍ명절ㆍ보훈의달 등 기타수당 지급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참전유공자들께선 국가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신 분들이다”며 “똑같은 헌신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평균 참전수당은 매달 약 15만 5천원 정도인 것에 비해 순천지역도 그보다 적은 13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참전수당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건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균등한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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