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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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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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