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이 경품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매표행위가 이뤄지고, 중복투표도 가능한 허점을 가진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대상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수상 캐릭터들은 수상기관 희망에 따른 홍보·마케팅 지원이 이뤄진다.
심사는 ‘대국민 평가’ 50% (온라인 투표40% +콘진원 시민참여혁신단의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사’ 50%를 반영해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공모 참가 기관들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온라인 투표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경품행사가 자신들에게 투표하면 경품을 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 카카오로 로그인해서 투표하고, 로그아웃한 뒤 다시 네이버로 로그인해서 중복 투표할 수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참여율이 저조한 공모행사를 경품행사까지 하면서 경쟁하도록 해서 소중한 국민 세금과 시간 낭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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