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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무 신고 숙박업소 난립해도 3년 간 적발은 겨우 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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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 허가를 받은 공유 숙박 플랫폼‘위홈’에 등록된 업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오피스텔, 원룸이 아닌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해 사업자 등록 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대상으로의 숙박 제공은 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무신고 숙박 업소로 적발된 곳은 23곳이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임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해 적발된 업소는 64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는 1,150곳인데 비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시 숙박 가능 업소는 1만 곳 이상인 것을 보면, 분명 불법 영업 숙소는 많은데 비해 단속 건수는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주로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이용자의 신고나 이웃 주민, 주변 업소들의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실질적인 적발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10월 초, 보도자료 배포 등 무신고 숙박 업소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추후 단속 계획도 여전히 민원 신고 등에 의존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무신고 숙박 업소는 안전 위생 규정이 미흡해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소방시설 등 필수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자의 탈세 우려도 배제할 수 없고, 환불 등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거래와 숙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계획을 보니 불법 숙박 업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주도 서귀포시 사례처럼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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