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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산지 태양광, 안전 경사도 초과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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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이며 최고 경사가 15도인 입지를 회피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KEI가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었다. 이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대상인 195건을 제외하면, 경사도 제출 대상은 총 3,684건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다.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지 태양광 넷 중 하나는 안전 기준 경사도를 초과한 것이다.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음.

 

경사도 초과 허가 지역별 건수는  ▲전남 344건▲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전남>경북>경남>전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범위는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전국 곳곳에 있었으며, 경북 영양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파랐고, 경기 연천에 24.6도, 전남 장흥에 24.5도, 경남 의령에 24.1도의 경사에 산지 태양광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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