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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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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전국 산단에서 총 117건의 사고로 사망자 56명, 부상자 59명 발생

- 산재사고(49건), 화재사고(36건), 폭발사고(16건), 가스 및 화학물질누출사고(15건) 순

- 사망, 재산피해 1억 원, 화학물질누출, 중대보도 기준에 맞는 피해만 집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받은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산단에서 총 11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해 사망자 56명, 부상자 59명, 재산 피해 548억 5천여 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고 유형으로는 산재 사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 36건, 폭발사고 16건, 가스 및 화학물질누출 사고 15건, 누출 1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산단의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자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배관의 도면, 총 연장, 내구연한, 교체내역, 사고내역 등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집계하고 있지 않아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사후 조치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단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발생,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언론 중대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노후 된 배관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산단공 차원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양향자 의원실에서 받은 ‘관할 산단 내 배관 관련 사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배관과 관련한 사고집계는 단 3건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2건과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 1건에 그쳤다.

 

현재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울산·여수·대산 산단만 하더라도 1,441개 기업에서 17만 2,500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산단공은 산단 내 배관 설치 현황 및 내구 연한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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