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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건설 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불 이행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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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의무 불 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란 특정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 제곱 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 조사와 결과 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 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 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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