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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푸르밀 정리 해고,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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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 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 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 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 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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