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준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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