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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곰소만·금강하구 일대 '수산업 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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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간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실시된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의 출현이 확인되었고, 23종의 어란과 29종의 자치어 의 출현이 확인되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어업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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