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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부당계약 차단 지방계약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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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 특약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 부실 시공 및 안전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계약법 상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기업이 불합리하게 이익을 침해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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