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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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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피프로닐과 같은 사용금지 농약과 일반농약인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 총 24종이다.


조사방법은 골프장 페어웨이와 그린에서 토양과 연못의 유출수를 시료 채취해 진행되며 농약의 안전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검사에서 금지 농약 사용이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 조치 명령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의 적정사용 유도로 골프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변 생태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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