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유명무실한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약처 및 관련 협회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꾸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강조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고, 벅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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