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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