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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2,800여개소' 점검, 여름철 재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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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급경사지, 저수지․댐 등 재해위험지역 중 태풍·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주요 지역 87개소에 대해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민관합동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였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배수가 불량하거나, 비탈면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호시설이 훼손되는 등 36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다.


저수지의 경우, 제방 사면에 잡목 식생,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에 균열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물이 통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아지거나,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48건 발견되었다.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중 발생한 흙, 건설자재 등을 하천 내에 방치하여 호우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비상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장비의 부족 또는 관리상태 불량 등 공사장 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57건 확인되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세천에 퇴적된 흙 또는 식생·잡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소교량의 철근 노출과 기초부에 패임이 발견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4건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급경사지, 저수지·댐,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위험지역 120,485개소에 대하여 관리기관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관리기관별 점검 결과 일부 시설(4,644개소)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는 1,841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2,640개소, 추가 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 해소가 필요한 시설은 163개소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에 따른 전체 지적사항 4,866건 중 이미 현장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위험해소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2,800여건에 대해 관계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 극한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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