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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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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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