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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1 -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실효성 및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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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 및 고민 등


 

[기획취재 1] 정부(환경부)는 201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대기방지시설의 설치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해당하는 1~5종 사업장이다.

 

종별 대기오염 배출량 참조


1종 - 연간 80톤 이상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 연간 2톤 미만

 

정부(환경부)의 본 사업 목적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lot)을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유해물질을 파악하여 ‘단속 및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게 본 사업의 취지이다. 


특히 환경부(대기관리과)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단속 종류를 현재 64종에서 8종이 추가되어 72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문제는 공평성 및 실효성이다. 

 

본사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 2019년도 전국 대기배출 시설 56,58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상 업체가 52,221개소(92%)를 차지하나 실제 지원혜택을 받은 업체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업체나 대부분의 중,소 배출업체의 생각은 노후한 배출시설물은 나중에 ‘지원금을 받아 교체하겠다.’고 당장 불량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까지 미루는 등 부작용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다.

 

대기오염은 환경의 3대 요소 중에서 사람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기업에서 대기(공기)에 배출하는 유해물질의 방지종류가 미국은 184종 일본은 222종이며, 한국은 올해 8종이 추가되어 그나마 72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환경부)의 시급한 정책과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환경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로 매우 파격적으로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대폭적인 지원을 하면 혜택을 받는 업체는 좋으나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못 받는 상대적 소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본사 단독 취재 결과, 정부(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금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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