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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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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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