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병철 / '가족돌봄 아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
기사수정

국회의원 소병철

- 소 의원, 가족 돌봄은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663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