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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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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빛가람동 상가 밀집지역 내 60여 개 유해업소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 및 단속,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 및 청소년 유해표시 준수 스티커 부착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나주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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