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용우 / 중대재해 원인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기사수정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3월 6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했다. 기소 이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면서 "2023년 법원은 이미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민원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해양사고는 법률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는가"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산재 피해 유가족과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법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산재 피해 유가족인 문혜연 씨는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후 정보를 얻기 위해 수십 번의 정보공개청구와 기관 방문, 읍소를 했지만 끝내 정확한 재해원인을 알 수 없었다. 재해조사의견서도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또 누군가 일터에서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유족들만큼은 저희 유족처럼 가슴 아픈 경험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지난해, 지지난해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산업재해 정보를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적극 공개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많은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들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공적 자료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2020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중대재해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검찰 내부의 기소 판단 자료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 4건이 국민의힘(임이자)과 더불어민주당(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에서 각각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들은 공개의 목적과 공개 내용, 공개 시점 등에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02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