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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도입 30년, 국제 수준의 ‘글로벌 해썹’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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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썹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❶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식품방어(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 식품 사기(가짜 원료 사용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안전 경영(영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 환경문화 조성 및 책임 의식 등 강조)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기준 56항목을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한 경우 ‘글로벌 해썹 업체’로 등록(기존 해썹 변경 등록·관리)할 수 있다.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주요 내용>


구분

現 해썹(HACCP)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자율 등록>

기준

(관리체계)

 <평가 항목 80개>

 


선행

(52)

▴영업장▴위생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보관·운송▴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

해썹

(28)

▴제품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

▴위해요소분석▴CCP 결정 및 한계 기준▴CCP 모니터링 등


+

<평가 항목 72개> 총 152항목

※ 現 해썹 기준(80개항목) + 글로벌 해썹 기준(72개항목) 


선행

(+16)

▴식품 방어·사기 요인 관리 ▴품질관리
▴제품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점검 관리 ▴비상 대응 관리

해썹 

(+56)

▴글로벌 해썹팀 구성·교육
▴글로벌 해썹 관리 전략
▴식품안전경영 ▴식품안전문화


심벌

(선택가능)







 ➋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해 왔으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해 중요관리점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도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


 - Smart HACCP(자동기록관리시스템) :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예) 3개 CCP 운영 : 2개 CCP 스마트 해썹 적용(60%↑) + 1개 수기 모니터링 관리

 

 ➌ 스마트 해썹 업소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함에도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구축 비용(약 2천만원)이 발생하는 업체 애로가 있었으나,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➍ 그간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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