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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 의무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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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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