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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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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14.3.24)된 토양법의 내년 시행(’15.3.25)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토양법은 ①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②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시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지자체에서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해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등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문위원회, 비용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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