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제도, 사각지대를 없앤다

국회의원 추혜선
추혜선 정의당 후보(현 국회의원)가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후보가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해주고도 공사 대금을 떼이는 일이 허다하다”며 “하도급법 시행령의 지급보증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
추혜선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갑질 근절과 ‘을’들의 권리 찾기 및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 ‘을(乙)편단심’ 세트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현장 속 ‘을’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