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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줄이기…제조사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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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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