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 분 |
기존 시설 |
이번 추가 시설 |
내 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서 |
공동주택 : 건축면적 10,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