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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대한민국은 세계 4대 환경 불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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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찜찜한 물! 불쾌한 악취! 이상한 기후! 


보통 환경을 플라스틱이나 에너지‧폐기물‧미세먼지‧온난화 등으로 간단히 알고 있거나 한구석에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10일, 공기는 5분만 중단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은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산[山]에서 암을 치료하고, 햇빛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고, 전망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고, 정부는 미세 먼지 상황을 ‘일기예보’보다 더 자세하게 알리는 게 매일 보고 듣는 생활이다. 


특히 환경은, 누군가에게 직접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주고, 분진‧소음‧진동‧악취‧폐수‧층간소음은 행정 처분이나 법정으로 이어지는 한편, 자칫 대형 사고와 연관되지만, 결국, 환경은 남을 위한 행동이 크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관심도 없다. 


이제 모든 기업은 토양오염‧수질오염‧대기오염 및 ESG 경영을 배척하면 알든 모르든 역시 행정처분‧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환경은 현행법이며 지식이고 현시대의 트랜드 [trend]이다. 

 

최근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조짐이 “태풍 속 등불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공무원 등)의 다양한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 호응, 국민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의무 불이행 

 

사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세계 4대 환경 불량국가”로 지명되어 현재까지 그 오명[汚名]을 떨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환경에 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職務遺棄]가 존재하고, 기업과 국민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족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곧 닥칠 환경의 역습(환경학자, 전문가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방지할 기회를 약 7년으로 봄)을 모르거나 늦어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은 ESG, RE100 경영을 선도하여 확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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