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사회부문 5 >
기업에서 ESG경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산재가 다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첫 단추는 안전보건 인프라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즉, 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 매뉴얼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안전경영방침을 설정하여 홈페이지, 사무실, 공장 및 공사 현장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안전보건경영방침 내용이 포함된 안전경영목표 및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필자는 연말 또는 반기말에 계획된 안전경영에 대한 이행정도나 성과평가를 권장하고 이때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좋다. 대표자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일 뿐 아니라, 대표자에게 안전경영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업을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예, 안전환경팀(ESH Team)의 구성원이 3명으로 안전파트 2명, 환경파트 1명으로 구성되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이 2명으로 안전파트 1명, 환경파트 1명으로 구성되면 안전전담인력이 2명 미만이므로 조직 운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표상 본사 내 안전보건전담조직(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부서(팀) 내 파트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전담조직(부서)으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