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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지배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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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지배구조 2 >

 

회삿돈은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회계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배임, 횡령과 같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회계장부상 가계정 항목이 없어야 하겠다. 가계정이란 현금 등의 거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만, 상대 계정 또는 최종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상 항목을 의미한다. 

 

가계정에 관련된 자금으로는 가지급금(자산가계정), 가수금(부채가계정)가 있다. 가계정은 없는 것이 좋으며 가계정 총액(가지급금과 부채가계정의 합계액)이 총자산 대비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회계분식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자산이 120억 미만이면 외부 공시 의무가 없으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외감기업이 아니라면 ERP 등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재무 정보는 내부감사보고서에 잘 명시되어야 하며, 외감기업의 경우 감사의 적정의견을 받아야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열사 또는 대표이사 포함 최대주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역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계열사 또는 대표이사 포함 최대주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열사 또는 대표이사 포함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여금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자금의 부당유출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계열사나 관계사로의 자금 거래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총부채 대비 계열사나 관계사 차입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관계사에 대한 재무 의존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관계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정황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ESG 정보공개는 기업이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ESG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CSR) 보고서에 ESG 목표, 실적 등 ESG 정보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별 주요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예, 1,2년 단위)로 발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자율공시’ 사항에 발간여부를 공시하거나, 홈페이지, 간행물 등에 공개하기를 권장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CSR) 보고서가 ESG정보 공개의 성격보다 사실상 자화자찬이나 중대성 평가가 왜곡되어 정말 필요한 ESG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의 ESG정보 전달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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