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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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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규제 강화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및 표시제 도입하라!


∙ 신축 시공사는 준공검사시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 실측하도록 의무화

∙ 2가구 이상 인접한 소규모 공동주거시설까지 층간소음 관리대상 확대

∙ 생활 층간소음 갈등 막기 위해 소음 측정 협조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의 정온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경실련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1)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등급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0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밖에 구축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해서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소음전문가 등에게 위탁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 층간소음 측정비는 “소음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부담하고, 바닥충격음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소음 유발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붙인 이유는 정책의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2가구 이상의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3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 포함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층간소음이 일부 건설사와 공동주거시설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주거시설 거주자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공동주거시설 건설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층간소음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비상식적이고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25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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