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학영 부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임대차계약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관리비는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임대료를 대신하여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잡게 되어 기쁘다.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